2026 근로장려금 자격·금액 총정리 (정기 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95% 지급)
핵심 요약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주는 제도로, 단독 최대 165만 원, 홑벌이 최대 285만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입니다.
- 2025년 소득 기준 총소득 2,200만 원(단독)·3,200만 원(홑벌이)·4,400만 원(맞벌이) 미만이고,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올해 정기 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내년 9월 신청분부터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오르는 개편안이 나와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크게 소득, 재산, 가구 유형 세 가지입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
대상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입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 자녀 등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나뉩니다. 어떤 유형인지는 안내문이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 | 총소득 요건(2025년)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입니다. 지급액은 소득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올라가다가, 최대 금액이 유지되는 평탄 구간을 지나 다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현재 평탄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금액을 받는 소득 구간 |
|---|---|
| 단독가구 | 400만 ~ 900만 원 |
| 홑벌이가구 | 700만 ~ 1,400만 원 |
| 맞벌이가구 | 800만 ~ 1,700만 원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일은 해당 소득을 번 다음 해 6월 1일입니다(올해 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을 놓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그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얼마를 덜 받는지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된 금액이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일 때입니다.
| 가구 유형 | 정기 신청(100%) | 기한 후 신청(95%) | 차이 | 재산 1.7억 이상(50%) |
|---|---|---|---|---|
| 단독 | 165만 원 | 156만 7,500원 | 8만 2,500원 | 82만 5,000원 |
| 홑벌이 | 285만 원 | 270만 7,500원 | 14만 2,500원 | 142만 5,000원 |
| 맞벌이 | 330만 원 | 313만 5,000원 | 16만 5,000원 | 165만 원 |
늦게라도 신청하는 것이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지급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방법
올해 정기 신청 기준으로 아래 방법이 안내됐습니다.
- 안내문의 QR 코드(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 ARS 자동응답: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고령자 등 신청 도움)
- 홈택스·손택스 직접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에서 받은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 신청
안내문 대상이 아니라면 ARS 신청은 안 되고 홈택스(PC·모바일)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을 임차한 경우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보다 적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야 합니다.
사칭 주의 장려금 신청 안내를 가장한 문자와 전화 금융사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반기 신청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으로 장려금을 더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12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요약된 안내 기준이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하반기 신청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과의 관계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따로 신청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처리됩니다.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점 (개정안)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정입니다.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소득요건 단독 | 2,200만 원 미만 | 2,600만 원 미만 |
| 소득요건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3,700만 원 미만 |
| 소득요건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5,2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단독 | 165만 원 | 180만 원 |
| 최대 지급액 홑벌이 | 285만 원 | 310만 원 |
| 최대 지급액 맞벌이 | 330만 원 | 360만 원 |
| 맞벌이 평탄 구간 | 800~1,700만 원 | 800~1,800만 원 |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안이라, 올해 신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났다고 포기합니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을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계산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 개정안의 높은 금액을 지금 기준으로 착각합니다. 개정안은 내년 9월 신청분부터, 그것도 확정 전입니다.
- 안내 문자의 링크를 바로 누릅니다. 공식 경로(홈택스, 126)로 확인하세요.
- 홑벌이·맞벌이 구분을 잘못해 신청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가구 유형을 확인하고, 다르면 증빙과 함께 정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전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5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을 안 냈는데도 받나요? 네.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을 했는데 정기 신청도 해야 하나요? 반기 신청 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국세청 안내입니다. 헷갈리면 126에 문의하세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세상담센터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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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2026.4.30, 요건·금액·재산·기한 후 신청·신청 방법)
- 정책브리핑: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 원 지급 (2026.9.3, 반기 신청 일정)
- 정책브리핑: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2026.8.7, 개정안)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이 글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구 유형 정의, 점증·점감 구간의 금액, 필요 서류 전체 목록, 기한 후 신청의 지급 시기는 확인한 공식 자료에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