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상속세는 받은 만큼만 낸다”, “자녀 1인당 5억까지 공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2026년 8월 현재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속이 발생하면 여전히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된 것과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같은 18억 원을 상속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서 정리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지금 어디까지 왔나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확정된 것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
- 과세 방식: 유산세 (고인이 남긴 재산 전체 기준 과세)
- 세율: 10~50% 5단계 누진세율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 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국회 계류 중)
-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각자 받은 만큼만 과세)
-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 상향
- 배우자 상속재산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
- 연대납세의무 원칙적 폐지
정부는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 있고, 자녀공제 확대 폭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어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개편안 내용은 정부안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봐 주세요.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른가
두 방식의 차이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누구냐”입니다.
| 구분 | 유산세 (현행) | 유산취득세 (개편안) |
|---|---|---|
| 과세 기준 | 고인의 전체 상속재산 |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
| 세율 적용 |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 | 각자 받은 몫에 누진세율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1인당 5억 원 |
| 배우자공제 | 5억~30억 (법정상속분 한도) | 10억까지 전액, 최대 30억 |
| 연대납세의무 | 상속인 전원 연대 책임 | 예외적 경우만 적용 |
| 상속인이 많을수록 | 세부담 동일 | 세부담 감소 |
핵심은 누진세율의 작동 방식입니다. 현행 유산세는 전체 재산 덩어리에 높은 세율이 먼저 적용된 뒤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구조라, 정작 내가 받은 몫은 얼마 안 되는데 높은 세율 구간의 세금을 분담하게 됩니다. 유산취득세는 각자 받은 몫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니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고, 공제도 사람 수만큼 각각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많을수록, 재산을 고르게 나눌수록 유리해집니다.
세액 비교: 같은 18억 상속,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8억 원, 자녀가 각 5억 원씩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부수 공제는 제외한 단순 계산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
- 상속재산: 18억 원
-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약 7.7억 (법정상속분 1.5/3.5 한도) = 약 12.7억
- 과세표준: 약 5.3억 원
- 산출세액: 5.3억 × 30% − 누진공제 6,000만 = 약 9,900만 원
개편안 유산취득세 방식
- 배우자 (8억 수령): 10억 이하 전액 공제 → 세액 0원
- 자녀 A (5억 수령): 자녀공제 5억 → 과세표준 0원 → 세액 0원
- 자녀 B (5억 수령): 자녀공제 5억 → 과세표준 0원 → 세액 0원
- 합계: 0원
같은 재산, 같은 가족 구성인데 약 9,900만 원과 0원. 이것이 유산취득세 전환의 실제 파급력입니다. 다만 반대로 말하면,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경우에는 개편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개편안 체계에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분할하느냐가 곧 절세 전략이 됩니다.
함께 바뀌는 것: 사전증여 합산과 연대납세의무
과세 방식 외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범위. 현행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개편안에서는 상속인은 10년 유지, 수유자는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제3자는 합산 대상에서 빠져 기존에 낸 증여세로 종결됩니다. 생전 증여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 합산 규정과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함께 봐야 하는데, 증여 쪽 기준은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대납세의무. 현행은 상속인 전원이 서로의 상속세에 연대 책임을 집니다.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안 내면 내가 대신 물어야 하는 구조인데, 개편안에서는 각자 과세 원칙에 맞게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대 의무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개편안 시행 전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둘째, 현행 체계에서는 배우자공제 활용이 최대 절세 수단입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실제로 상속받으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다음 상속 때 다시 과세 대상이 되므로, 2차 상속까지 내다본 분할 설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상속 부동산의 보유세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계산 구조는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상속·증여 과정에서 가족 간 자금 거래가 얽혀 있다면 적정이자율 4.6% 기준의 증여 이슈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정부 목표는 2028년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등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지금 상속세 신고를 미루면 개편안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시점의 법을 적용합니다. 신고를 미룬다고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고기한(6개월)을 넘기면 가산세만 붙습니다.
Q. 자녀공제 5억은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계류 중입니다. 자녀공제 확대 폭은 여야 이견이 있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Q. 상속인이 자녀 1명뿐이면 개편안이 불리한가요?
정부안에는 전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인적공제를 보장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녀가 1명이어도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Q. 개편안이 시행되면 증여가 불리해지나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사전증여가 합산에서 제외되는 등 유리해지는 부분도 있고, 상속 공제가 커지면서 굳이 생전 증여를 서두를 필요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법 개정은 발표와 시행 사이의 간격이 깁니다. 뉴스에서 본 내용이 지금 내 상속에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글도 확정 내용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